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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발의안 65

캘리포니아 제안 65에 대하여
발의안 65(공식적으로 1986년의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단속법)는 경고 제공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식별한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경고는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은 제안 65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나열된 화학 물질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85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2016년 8월 OEHHA는 2018년 8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발의안 65 경고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합니다.
이 페이지에 링크된 제품에 대해 다음 경고를 제공합니다.
경고: 이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 통지를 요구합니다.
경고: 자동차에는 연료, 오일 및 유체, 배터리 포스트, 단자 및 납과 
캘리포니아 주에 암, 선천적 결함 및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 화합물 및 기타 화학 물질.
이러한 화학 물질은 새 제품과 교체품 모두의 차량, 차량 부품 및 액세서리에서 발견됩니다.
정비 시 이러한 차량은 사용된 오일, 폐액, 그리스, 연기 및 미립자를 생성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모두 암, 선천적 결손 및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p65warnings.ca.gov/